감척 협조 않으면 면세유·신규 융자 한도 축소 등 제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모두 62척을 직권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 근해어선 폐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앞서 한·일 어업협상 표류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지 못하는 업종,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131척을 감척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 어민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8개 업종에서는 계획보다 62척이 덜 신청했다.

근해연승 20척, 근해자망 19척, 근해채낚기 4척이다.

해수부는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융자에 대해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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