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들을 돕고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어가가 대상이다.

   
▲ 사료 뿌리는 어업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코로나19 피해로 상환기일을 놓친 어가도 연체이자만 납부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이나 수협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이 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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