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년 완전 퇴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김, 굴 양식장은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를 쓰지 못하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를 양식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양식장 발포 폴리스티렌(EPS) 소재의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의해 부서지기 쉬워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고, 바다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해양생물의 서식을 방해하는 등으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 양식장 친환경 부표/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1㎤당 0.02g의 고밀도 스티로폼을 쓰도록 하고 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도입,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퇴출할 바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4차례 설명회를 열어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친환경 부표 공급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의 양식장에 대해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 외 양식장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퇴출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은 해수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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