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심의·의결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진술 청취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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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는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구체화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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