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개최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명시했다.
또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우므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규명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안은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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