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 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 개의 시험인증기관 역시,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해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켰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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