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해물질 6배 초과한 바닥매트,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어린이 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및 각종 건강기구나 생활가전 등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 중, 일부 제품들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및 자전거 등 관련 제품 724개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어린이용·전기·생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을 점검했다.

국표원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특히, 바닥매트 3개 제품의 경우,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전거 및 승용완구 8개 제품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위험이 있었다.

또한,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 Korea Certification),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 발견 시,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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