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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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천하종합에 행위중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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