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됐으며,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날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