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 단계 경감된 수준으로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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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아래로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향후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9일 금감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시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데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적극 나선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기는 했지만, 중징계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향후 법정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향후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지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법정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