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억 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5년 넘게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낙찰 및 투찰률 담합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7개 콘크리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총 273억 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243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하수관이 주로 콘크리트관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고, 당시 이들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었다.

7개 사업자들은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으로, 이들은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입찰 담합 대상 하수관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으로, 수요 기관은 하수관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8.%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이번 조치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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