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낡은 어선을 새 어선으로 교체하는 것을 틈타 어선 규모를 편법으로 늘리는 것을 막고자,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11일 공포했다.
새 지침은 같은 업종의 어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중 한 척을 새 어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도입하는 배의 규모가 기존보다 크다면 늘어나는 톤수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어선을 폐선 등으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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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이는 해당 어업인이 자망·통발 어업에서 기존 어선이 모두 7t 규모였던 만큼, 새 어선을 도입해도 총 규모를 맞추려는 취지다.
매매 등으로 어선의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어선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을 3개월 동안 시행 예고한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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