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꼽혔던 소송허가절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 ▲소비자권익증진 재원조성 ▲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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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위)가 소비자문제 해결 및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과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민간 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활성화도 내용에 담았다.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 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 감독한다.
이와 함께 활용이 저조한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에 더해,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 단체이며, 공정위가 소송수행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단체소송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했다.
공정위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허가절차를 없애는 경우 보전처분을 소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했다.
다만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
신동열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정보제공·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실태조사 실시로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소비자단체소송은 집단소송하고는 달리, 승소로 인한 금전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 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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