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의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특수관계인 결합이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 간이신고 대상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않고,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모두 심사시간 증가 및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특히 회사설립 등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지만, 온라인 신고 서식에는 1개 회사만 입력이 가능토록 돼있어, 관련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신고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시스템이 없어 전화 등을 통해 접수 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 보고서의 연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고서 작성 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켜,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또한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시킴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기업인수합병(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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