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 가입자 2만여명의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이나 늦춘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의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13일 갤럭시 노트 20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벌인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KT의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 설명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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