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반발도 나온 상황에서 미 의회측이 동맹인 한국의 법안을 청문회에서 비판하고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동안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이 화상으로 주최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한국의 유명가수 그룹인 RTS의 이름을 따서 ‘반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며 ”해당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밝혔다.
|
|
|
▲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5./사진=미국의소리 청문회 영상 캡쳐 |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항상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영 김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책임지게 해야 하며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은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해당 법의 대북살포 금지 물품의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 김 의원은 “북한 정권은 상호 양보에 응할 의도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면서까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닐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자신은 입법 권한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간사라며 여러 인권 관련 법안을 작성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연락도 받아왔다며 한국정부 측에서 청문회 개최를 원치 않았던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까지 총 6명이 자리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