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나 좌파 시민단체들의 대기업과 그룹총수에 대한 무분별한 배임죄 고발 남발에 대해 검찰이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 진실여부가 불분명하고, 언론보도등에 의존한 소액주주들의 무책임한 고발에 대해 각하시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고발과 관련, 혐의없다면서 각하처리했다. 기소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한 것.
한 소액주주는 현대차와 그룹계열사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대에 매입하자 그룹총수인 정회장이 과도한 낙찰가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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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회장의 한전부지 매입은 향후 현대차 경쟁력제고와 브랜드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곳에 자동차 전시장및 컨벤션 쇼핑 호텔 등 복합비즈니스 센터를 지어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했다. 정몽구회장의 10년, 50년앞을 내다보는 중장기경영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
검찰은 소액주주의 고발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 보도등에 의존해 기업과 총수들을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또 소액주주들의 아니면 말고식 남소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수사력을 낭비하는데다, 비효율적이라는 시각이다.
과도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고발내용도 어처구니가 없다. 삼성동 부지 시세가 3.3㎡당 4억원인데, 현대차가 6억원에 샀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세를 갖고 고가낙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경제적 판단행위다. 향후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본 투자가치는 지금의 잣대로 결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될 경우 시세는 지금보다 수배~10배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가치를 우선하느냐, 장기 투자가치를 중시하느냐는 경영자가 판달할 몫이다. 오너경영을 하는 대주주는 중장기 경쟁력을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 전문경영인들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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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한 소액주주는 현대차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한전 삼성동 부지를 매입했다면서 정회장을 배임혐이로 고발한 바 있다. |
현대차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 현대차가 이곳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완공할 경우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자동차 전시장및 박물관, 호텔 컨벤션 전시장 쇼핑등이 어우러진 복합 비즈니스센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광한류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커다란 효자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은 소액주주와 시민단체들의 한건주의 고소, 고발 남용을 제어하는 데 일정부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