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산종자에 품질표시 의무화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낸년부터 수산 종자를 유통할 때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넙치, 전복, 김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 종자의 이름, 생산자 허가번호, 포장당 무게와 개수 등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성장도, 기형률, 질병 검사 내용 등이 표시된다.

이 제도는 농업 분야에서는 진작 도입됐지만, 수산물은 물을 채운 활어차나 포대, 박스 등에 담아 운반해야 하는 특성상,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사업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연말까지 김, 넙치, 전복 종자를 대상으로 품질표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다른 품종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어가에는 종자 성장도, 기형률, 질병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표시 확인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서류나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며, 온라인도 확인 가능하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산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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