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미 양보" vs 사 "동결"…코로나·새 위원 위촉·노동계 신경전·정부 입장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 1차 전원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당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으로,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인상 여부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1년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최저임금 증가세는 꺾인 상황이다. 문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렸지만, 2020년도 2.9% 인상 및 2021년도 1.5%로 묶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재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년 연속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으로, 올해 대폭 인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 확산세·새 심의위원 위촉·노동계 신경전·정부 입장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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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나타난 2020년도 최저임금안 표결. /사진=연합뉴스 |
우선 코로나 사태가 최근 들어 확진자 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가 더 커질 경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9일이다. 재작년 첫 전원회의는 1월이었고 작년 첫 전원회의는 6월 11일 열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두달 먼저 열리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3개월 늦게 시작하게 됐다.
코로나 확산이 실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참석 거부가 이어질 경우 예정대로 전원회의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종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전원회의 의결을 끝내야 한다.
두번째 변수는 올해 심의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끝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당연직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한국노총 소속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 위원 25명을 위촉해야 한다.
문제는 위촉 과정 자체가 '난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위원 9명 구성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5명씩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당초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측 5명, 민주노총측 4명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민노총이 1명 더 추천했다.
지난 몇년간 가입자가 크게 늘어 민노총이 노총 중 제 1지위에 올라섰다는 이유로 민노총측 위원이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고용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근로자위원 중 절반이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변수는 올해부터 사용자위원 1명을 직접 추천하게 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영향력 여부다. 최저임금 여파를 실질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수는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중 8명의 유임 여부와 정부의 입장 변화다.
지난 몇년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폭을 좁히더라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측 공익위원들이었다. 어느 한 쪽이 정부 입장에 불복해 마지막 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측 안으로 정해져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20일 본보 취재에 "본격적인 심의는 5월 13일 유임이든 새 위원 위촉이든 심의위원 진용이 꾸려진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선이 늦어질 경우 심의 또한 지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악화가 심해지자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가 될지 주목된다. 노사 양측은 이미 내년도 인상 폭을 놓고 '창과 방패'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