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지자체장도 신청 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와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주체 확대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신청기한 명시는 지원사업의 각 사업별 신청기한을 기존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기한 내에 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원단가 0.1원/kWh, 지원대상 시설용량을 10MW 초과로 정했다.

이외에도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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