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판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창조경제밸리로 거듭난다.

정부가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감도/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약 66만㎡)는 대표적인 정보통신(IT)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지만 확장공간이 부족해 신규 입주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 △인근 성남시 금토동 그린벨트(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67%)로 개발된다.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3.3㎡당 약 1200만~1300만원)의 70% 수준인 3.3㎡당 9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단지 서측의 GB용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해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2판교 테크노밸리 부지조성 및 건축에 약 1.5조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1500여개 첨단기업이 집적해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19일 제2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근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8년 1월18일까지 3년간 조성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