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으로 귀리를 선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밝혔다.
이런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23∼5월 12일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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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란 FTA를 체결·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늘면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 순수익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155개 품목에 대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는 귀리 한 품목이 선정됐고, 폐업지원급 지급대상은 없으며,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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