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 대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특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상장 절차 간소화로 오는 26일부터는 시총 5000억원 이상 기업의 복수 기관 평가가 단수 기관 평가로 바뀐다.
시총 1조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