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한 배우 이태곤이 "스크린 골프장의 안내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22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태곤은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자 등을 시켜 먹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상태로,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다.
|
|
|
▲ 사진=TV조선 제공 |
보도 이후 이태곤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이태곤은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었다. 해당 골프장은 음식업 허가증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한 뒤 '연개소문', '황금물고기', '광개토대왕' 등 작품에 출연했다. 현재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에 출연 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