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는 불완전 판매 등을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고 가판양판점(태블릿PC보험), 여행사(여행자보험) 등 세부 영위종목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게 된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이 고려돼 등록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보해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광고 이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도 신설된다.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이미지광고로 규정했으며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한다.
또한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 중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 내용도 있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에는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와 민원 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등재하고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