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혐의…벌금 100만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개 목줄을 잡아 공중으로 빙빙 돌리며 개를 학대한 20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A씨(20)와 B씨(20)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8일 밤 포항 북구 두호동 인근에서 반려견인 토이푸들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빙빙돌리며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공분을 샀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지난 1월 8일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혐의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려견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만큼 양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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