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물리적 조치 병행될 듯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절차를 거쳐 내년 시범운행 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연구용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전력자의 면허 발급 규정 등을 세분화하고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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