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최대 8년 이내의 등록 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만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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