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1인당 30만원 상당의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 수협은행 '코로나19 극복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카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섬이나 접경 지역 등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2만 여 어가가 대상이다.

바우처는 3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어업 경영과 생활 필수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 받으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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