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40일 지나 뒤늦게 사과한 이유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또?”,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아무리 그래도 기내 흡연이라니”,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죄는 죄 벌은 벌”,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법은 지켜야지”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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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흡연 김장훈./ 뉴시스 |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 청와대도 진화 나서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다"며 설명했다.
안 수석은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그는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연말정산이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역대급 항공권 할인에 홈페이지 폭주…얼마나 저렴한가 봤더니
제주항공이 10주년 기념 특가 항공권 판매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겪었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을 이날 오후 5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바일 웹페이지 등에서 판매한다.
이번 특가항공권은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이 국내선의 경우 편도 2만8300원에 판매된다. 탑승가능일자도 9개월이다. 해당 국내선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등이다. 단,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도쿄, 인천~오사카, 김포~오사카 6만8000원, 김포~나고야 6만8100원, 인천~후쿠오카 5만8000원, 인천~오키나와 7만8000원, 인천~칭다오 5만3000원, 인천~홍콩 8만5800원, 인천~방콕 11만9100원, 인천~마닐라 8만9400원, 인천~하노이 11만9400원, 인천~괌 13만6100원, 인천~사이판 12만6900원 등이다.
한편 제주항공 관계자는 "특가 항공권 판매에 앞서 서버 용량을 늘려놨는데도 폭주했다"며 "특가 항공권과 위탁수하물 없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할인까지 진행하면서 이벤트 시작 전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항공 특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제주항공, 대박" "제주항공, 표 잇을려나" "제주항공, 홈피 다운 뭐야" "제주항공, 표 전쟁" 등 다양한 반응를 보였다.
국가장학금 75만명 선정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 명 가운데 80.8%인 75만여 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소득분위 산정 및 자격심사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그래서 기존 통계청 10분위 체계 때의 심사 항목인 상시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에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새로 추가됐다.
그 결과 연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계값이 2~8분위까지 모두 상승해 올해 지원 총액은 총 1조 5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17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받는 2분위 경계값은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360만원을 받는 3분위 경계값은 월 소득 342만원,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월 소득 4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