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비대면으로 자사의 '다이렉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에게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 회사가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는 현재 0.1∼0.3% 수준에서 책정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의 준비를 마친 뒤 내달 중순부터 이를 적용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혜택을 받게 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투자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해야 하는 다이렉트 IRP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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