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액의 포상금을 책정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SNS, 유튜브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는 늘고 있는데 당국의 단속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발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뉜다. 이후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되며,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최다액이다.

조심협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으로 상향해 즉시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시세조종, 풍문유포 등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한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이때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같은 과징금 사건이라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분리돼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신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는 연간 2∼5건밖에 되지 않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이 115건이라고 함께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3개 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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