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18∼34세 청년들에 대해,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 업종을 전체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 평가, 오는 6월 초 4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1∼20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 넓게 지원,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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