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40년거치 모기지도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정부가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는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5~6%대, 내년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인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DSR 적용대상은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담보대출하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관리에 나선다.  

현행 DSR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의 주택을 담보대출하는 차주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약 83.5%, 경기권 아파트의 약 33.4%에 해당하는 주담대 차주가 적용받고 있다. 또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대출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주담대시 적용하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차주의 다른 대출 원금상환액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문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단계는 1단계 기준을 병행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단위 DSR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차주의 12.3%인 약 243만명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1단계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편된 DSR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차주의 28.8%인 약 568만명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목적의 대출, 소액대출 등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단계적 DSR규제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집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비주담대도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던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넓히고, 금융권 자체 내규 및 행정지도에 따라 대출을 집행하던 관행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대출 적용한도는 LTV로 최대 70%까지이며,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신규 비주담대는 7월부터 40%의 LTV를 적용한다. 농업인은 소정의 확인절차를 걸쳐 40%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40년 거치 초장기모기지 도입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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