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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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한해 동안 법원이 판시한 주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최근 현대자동차 판결 등을 보면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인 과거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의칙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으로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생산직의 경우 교대제 개편, 사무직의 경우 스마트워크나 변형근로시간제 활용을 제안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쌍용차 사건에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를 ‘경영상 합리성’까지 넓혔지만 하급심 법원이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라며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향후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사내하도급 관련 1심 판결은 모든 노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도한 면이 있다”며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