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기업은행 제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은과의 거래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