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월까지 '개인형IRP 스타트 업' 이벤트 실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각종 경품 등을 내걸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IRP 운용 수익률은 높은 반면 수수료는 낮은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하나은행은 4월 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IRP 스타트 업' 이벤트를 실시한다./사진=하나은행 제공.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의 운용 특성상 IRP 상품의 수익률이 은행보다 높은데 최근엔 일부 증권사에서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상품을 출시하자 은행권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고객 유치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개인퇴직계좌(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여기다 본인이 원한다는 언제든지 예금‧펀드‧채권 등 상품 운용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세제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금액의 16.5%를,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13.2%를 연말정산시 공제받는다.

가령, 종합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IRP 상품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IRP는 세제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수수료 이익과 함께 노후자금 운용 특성상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 공격적인 상품 운용을 선보이는 데다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권이 각종 사은품을 내건 고객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은 이날까지 개인형 IRP에 10만원 이상 신규 입금하거나 1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300만원 이상 추가납입 고객, 타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IRP로 이전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스타일러, 아이팟 프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까지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및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추가 납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