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시중은행서 4000억원 조달
일가, 연부연납제도로 연 2조원씩 납세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 전망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12조원을 상회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 휘날리는 삼성기./사진=연합뉴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경영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 이 부회장의 공식 수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배당금이 사실상 전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에게 배당금 12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거운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이 부회장 역시 버거워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내 2개 시중은행에서 2000억원씩 조달하는 등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에게 자금 대여를 해준 한 은행은 보유 주식 등에 대해 견질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질 담보는 정식 담보로 취득할수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이처럼 신용대출을 통해 상속세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삼성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로 2026년까지 매년 2조원씩 나눠 낸다는 입장이다. 이날이 상속세 납부·신고 기한인 만큼 2조원을 선납한다.

통상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로부터 8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일가는 1조3000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았다. 연 2조원씩 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건희 회장 유산은 크게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6% △삼성생명 20.76% △삼성SDS 0.01% 등 주식과 부동산·예금 등 최대 26조원이다. 최근 유족들은 삼성생명 주식을 공동 보유하기로 해 지분 매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물려받게 될 지분 일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대출 원금과 이자 문제, 5년 간 상속세에 연 1.2%씩 가산금리에 따른 부담이 커져가서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 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생명 아래에 삼성전자가 있다. 유족들은 이 부회장에게 상속 지분을 몰아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본인 몫인 삼성생명 지분 0.06%를 팔아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갖고 있어 경영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 삼성물산 지분 17.33%는 이 부회장 몫이기 때문이다.

일가가 삼성SDS 지분 일부 역시 매각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부회장은 이 회사 지분 9.2%를,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3.9%씩 보유하고 있다. 총 2조41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전량 매도한다 해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SDS 지분을 각각 17.08%, 22.58%를 가져 지배구조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부회장 일가는 이날부터 주요 계열사별 특수 관계인 지분 변경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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