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리 업계 입장 적극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은 총 4만 1260t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화상으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진행하고 러시아 정부와 협상한 결과, 충분한 어획 할당량을 챙기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명태 2만 8천400t, 대구 5050t, 꽁치 3000t, 오징어 4000t 등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다.

   
▲ 한-러 어업협상/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러시아 수역 조업 시 비용인 입어료도 명태 기준으로 1t당 375달러로, 3년 연속 동결했다.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 입어 시, 조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과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는 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 위치발신 시험과 조업일지 우선 발급에 합의, 한국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적극 설명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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