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해야만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26만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먼저,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동안 소규모가맹본부에는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을 통한 보다 합리적 창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