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 납세자 연맹 증세 반대 서명.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은 회원 1만 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로 비교적 정부 발표에 들어맞는 경우는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경우가 82%(8775명)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