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같은 업종에 다시 진입하면, 남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업종 중 수산 자원량에 비해 어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3년치 평년 수익액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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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선 폐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조업을 쉬는 허가 어선을 매입·임차, 연근해 어업에 다시 진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 그 시점에 남아있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어업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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