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국순당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진행된 ‘종묘대제’에서 차례·제례주 ‘예담’이 제향 의식의 종헌례 제주로 사용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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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열린 ‘종묘대제’에서 국순당 '예담'이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사진=국순당 제공 |
종묘대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다. 해마다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린다. 조선의 국가 사당이며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제향 의식뿐 아니라 제례악과 일무 등 조화된 종묘대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적인 의례이다.
차례주 ‘예담’은 2006년부터 16년째 종묘대제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종묘대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 없이 비공개로 봉행 됐다.
우리나라에는 차례나 제례에 쓰이는 제주(祭酒)를 각 가정에서 예법에 맞게 직접 담가 조상님께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를 금지하고, 1960년대 양곡보호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지금도 일본의 청주 브랜드인 ‘정종(正宗:마사무네)’을 우리 전통 차례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순당 ‘예담’ 차례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다.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전통 예법에 맞게 국내산 쌀로만 빚은 순수 발효 약주다.
주세법상 ‘약주’는 우리 전통방식의 맑은 술을 일컫는다. 일제강점기 주세법에 일본식 청주 등이 ‘청주’로 분류되고 우리 술은 맑은 술을 뜻하는 ‘청주’라는 고유의 이름을 빼앗기고 ‘약주’로 분류됐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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