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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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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