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규모 9.77t의 23% 초과 분에 선원 복지공간 마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 복지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표준어선 건조 사업에 따라, 제1호 표준어선을 완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t(톤) 규모의 연안통발 어선으로, 인천 소래포구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이 정부에 신청해 건조됐다.

허가 규모(9.77t)의 23%인 약 15㎥의 공간을 선체 상부에 만들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마련했다.

   
▲ 제1호 표준어선 시운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기존 24m 미만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던 복원성 검사 기준선과 만재흘수선도 표준어선 건조 기준을 적용, 선체 외부에 0.7m 길이로 표시했는데, 만재흘수선이란 화물이 실렸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낸 선을 말한다.

해수부는 전문가 협의체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표준어선 건조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어선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의 기본적인 복지공간을 허가 톤수에서 제외, 선체에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선원 화장실, 조리실 등은 선원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임에도, 기존에는 어업인들이 이런 공간보다 어획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박 증·개축을 주로 해서, 선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어선업 자체를 상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은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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