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기성용(32·FC서울)이 경찰 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기성용은 전날(2일) 오후 경찰에 소환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부친(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사진=기성용 인스타그램


이들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가 포함된 토지를 수십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매입한 농지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매입한 땅 일부가 인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기성용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기성용 부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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