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선사 분납 조건 완화, 여객선사 할인정책 시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달 20일 중소선사 및 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분납 및 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그간 해진공은 보증료와 보증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왔다. 해진공이 정한 보증료는 선순위 25억원, 후순위 20억원 이상이었고, 보증기간은 6년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선사의 분납기준은 보증료에 관계없이 2년 이상의 보증기간을 충족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에는 보유선박의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진공은 내항선박에 대해 보증료 할증 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현대화펀드로 선박을 도입하면, 해진공이 보증하는 선순위 대출에 2025년까지 보증요율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국내 여객선사가 노후한 연안여객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조달 부담분을 해진공이 보증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해진공은 이번 중소·여객선사 보증료 지원을 기점으로 중소·여객 선사 지원을 강화한다. 해진공은 그동안 45개 중소 선사에 2763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해진공은 중소 선사 대상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중소 선사의 고충을 반영한 입찰보증 및 신용보증 등으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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