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 작년 매출이 지난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 작년 수출입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입이 20% 이상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및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
|
|
▲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사진=연합뉴스 |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정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했으나, 금년에는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다면 대상 기업에 1년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올해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관련 문의는 관세청 기업심사과로 하면 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자, 조사 유예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조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