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규칙 개정 검토...일반·대형가맹점, 표준 충족 단말기 문제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증여세 문제 때문에 멈춰섰던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이 재시동을 걸 기세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일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해 모은 기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추진사업으로 마련된 기금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신협회에서 모은 기금이 영세가맹점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으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최종 확정은 아니고 내부 검토단계이며 오는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난 이후 영세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를 반도체칩(IC)이 내장돼 위변조가 힘든 IC카드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개인신용카드 IC카드 전환율이 97.9%인 것과는 달리 단말기의 교체는 절반 가량으로 더디다.
 
이에 여신협회에서는 IC카드 단말기 교체가 힘든 영세가맹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 가량의 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 가량을 증여세로 내야할 상황에 봉착하면서 벽에 부딪치게 된 바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7월부터 교체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에 있어 또 다른 난관들은 존재한다. 일반·대형가맹점의 교체 작업 동참과 보안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단말기가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일반·대형가맹점은 단말기 교체를 자체적으로 해야 돼 비용부담이 있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에서 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포함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단말기가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교체 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여신협회, 카드업계 등에서 마련한 보안표준을 충족시킨 단말기와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MS카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다보니 예정했던 일정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증여세 문제가 해결되고 하반기 정도 표준 준수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변수가 없는 한 올해 하반기께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