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사진·동영상 입수, 주변에 유포 협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달 30일 춘천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의 젊은 피고인에게 김청미 형사1부장판사가 "한마디만 하겠다"며 진심 어린 따끔한 충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5일인 이날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 춘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큰 채찍으로 느껴지겠지만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심"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27세 피고인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해 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 메시지와 함께 사진·동영상을 보냈다. 

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범죄도 감행했다.

이 같은 범행에도 A씨는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봤다. 항소심은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2개월 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위험성·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고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배포하기도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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